시알리스구입 정품시알리스판매 후불판매사이트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은 물론, 체력단련장과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 목욕시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메디텔)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의수와 의족,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맞춤제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운영 가능하다. 이러한 부대사업들은 의료법인이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또는 건물공간을 임대해 할 수도 있다.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순 없지만,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은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의료관광호텔 안에 의원을 개설해 외국인환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부대사업 확대 범위에서 빠졌다. 강매 등으로 환자와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과 함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된 의료법인에게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골자이다. 공익법인 중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자법인 남용방지책을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제재와 세법상 환수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부대사업 확대와 더불어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도 개선했다. 현행대로 총 병상수의 5%를 유지하되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1인실의 경우 국내환자보다 외국인환자의 선호도가 높아 국내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가 현행 5%에서 11%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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